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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의 종합계획 발표
장기 이식 수술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뇌사자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넘어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의 장기 기증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 기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 장기기증 융화의 필요성
최근 장기 이식 수술의 감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심정지 후 장기 기증(DCD) 제도의 도입을 통해 뇌사 환자에 국한된 기증 체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DCD 제도는 가족의 동의하에 이뤄지며, 더 많은 환자에게 이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뿐 아니라, 의료적 윤리와 가족의 선택권을 함께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됩니다.
3. 법률 개정의 필요성
심정지 후 장기 기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증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증 희망자 등록 및 동의 과정을 효율화하려 합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환자 가족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장기 기증·이식 절차 간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이식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사회·정신적 인식 변화
심정지 후 장기 기증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장기기증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 나눔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관련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기기증이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생명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성숙한 생명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종합 결론
장기기증 및 이식 시스템의 현대화는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심정지 후 장기 기증 제도의 도입은 그 첫걸음으로, 향후 법률 개정과 인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이 구제되고, 장기 이식 대기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제공될 것입니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Q&A
Q1.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은 무엇인가요?
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는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16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Q2.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만 가능했나요?
기존에는 뇌사자만 장기기증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고 이후 심정지 사망 시에도 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Q3.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DCD는 이미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참고해 2~3년 내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Q4. 모든 심정지 환자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심정지”만 인정합니다. 병원 입원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뒤 예측 가능한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급작스러운 사고·돌연 심장마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동의 → 의료진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보 → 가족 상담·동의 → 심정지 확인 후 장기 적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Q6. 제도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장기기증·이식 불균형 완화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증 희망 등록률 6.0% 달성, 뇌사·조직 기증자 수 2배 확대, 유가족 지원(장례비·정서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Q7.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법률 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병원 내 표준 절차 확립,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