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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지원사업 · 4대 중증질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중증화상 질환자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대 2,000만 원 지원 📖 약 5분 소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지, 일반 의료비 지원과의 차이
    •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지원 조건 상세 안내
    • 본인부담액 구간별 지원 비율 (50~70%)
    • 실제 지원 사례로 보는 지원금 계산법
    • 신청·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5가지
    Section 0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타 지원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 — 법정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춥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입원 중인 병원 사회복지팀에도 문의 가능합니다.

    Section 0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수준과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환 조건

    5대 중증질환

    암 · 심장 · 뇌혈관
    희귀난치성 · 중증화상

    ※ 입원 환자에 한함
    소득 조건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 원칙
    ~300%는 심의위원회 별도 심사

    재산 제외 기준

    고액 재산 제외

    재산과표액 2억 7천만 원 이상 또는 5년 미만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제외

    소득기준 및 의료비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의료비 지원 조건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초과
    최저생계비 200%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 원 이상
    최저생계비 300% 이하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 이상 지출된 경우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 (세대별 합산 보험료)

    최저생계비 기준 건강보험료 (2013년 기준)

    구분 인원 소득액(원) 직장 지역 혼합
    최저생계비 200% 1인 1,144,336 33,750 15,550 34,210
      2인 1,948,462 57,670 48,990 58,460
      3인 2,520,630 75,110 78,380 76,040
      4인 3,092,798 91,380 102,210 92,530
    최저생계비 300% 1인 1,716,504 51,120 38,750 51,650
      2인 2,922,693 86,750 94,840 87,880
      3인 3,780,945 111,600 129,600 113,180
      4인 4,639,197 137,600 157,620 139,630
    ※ 보험료는 세대 합산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13년도 기준
    Section 03

    지원 금액 및 구간별 비율

    본인부담액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0~200만 원
    초과액
    의료급여·차상위만 해당
    200~500만 원
    50%
    지원
    500~1,000만 원
    60%
    지원
    1,000만 원~
    70%
    지원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세요.

    Section 04

    실제 지원 사례로 보는 계산법

    아래는 실제 공개된 지원 사례입니다. 구간별 비율 적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원 사례 —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가구 유형: 최저생계비 200% 이내
    총 진료비: 2,800만 원
    본인부담액: 1,020만 원
    법정본인부담: 190만 원
    비급여(선택진료비 등): 830만 원

    구간 ① 200~500만 원 → 300만 원 × 50% = 150만 원
    구간 ② 500~1,000만 원 → 500만 원 × 60% = 300만 원
    구간 ③ 1,000만 원~ → 20만 원 × 70% = 14만 원

    총 지원금

    564만 원

    환자 실부담 → 456만 원

    Section 05

    신청·청구 방법 & 서류 체크리스트

    1

    신청 기간 확인

    2013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3

    지원금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한 지사로 청구합니다.

    ℹ️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지원금 차감 후 잔액만 납부 후 퇴원 → 병원이 공단에 청구.
    그 외 대상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 후 퇴원 → 환자(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

    📋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항목을 클릭해 체크하세요

    ▶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서
    진단서 (산정특례 확인용)
    입원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 청구 시 구비 서류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비급여 상세 내역
    Section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계파탄을 초래할 정도의 의료비 지원이 목적이므로 입원진료비에 비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래진료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반복·지속적인 항암치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다만 200% 초과~3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경우 심의위원회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사회복지사의 평가서가 필요하므로 병원 사회복지팀에 문의하세요.
    아래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실·상급병실 차액 미용·성형·예방 목적 치과·보철치료 임의 비급여

    ※ 구강 주위 암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치과 관련 항목 인정 가능합니다.
    입원 중에 신청하고,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청구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서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입원 중인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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